한국앤컴퍼니와 한국테크놀로지의 '옛 상호 분쟁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앤컴퍼니 본사. /사진=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테크놀로지의 옛 상호를 둘러싼 분쟁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2019년 타이어 전문기업에서 첨단기술 기반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그룹명을 변경했다.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전텔레콤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가 2004년 케이엔컴퍼니, 2012년에는 현재의 사명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초창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중국 샤오미 한국 공식총판을 맡는 등 정보기술(IT) 기기 사업을 영위했지만 2017년부터 자동차 전장사업에 뛰어들었다.


'한국테크롤로지'는 유사 상호 논란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2020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자 한국테크놀로지는 2020년 7월 상호 사용 금지와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결국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2020년 12월 사명을 한국앤컴퍼니로 바꿨지만 한국앤컴퍼니는 민사소송을 계속 이어왔다.

가처분 신청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한국앤컴퍼니가 이겼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비슷한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상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