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6일 윤 당선인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두봉 인천지검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다른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임박하자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이어 11개월 동안 묵혀둔 옵티머스 사건도 털어내는 모양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이 지검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도 이 지검장과 같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옵티머스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강제수사 등 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과거 업무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 A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검사들에게 사건 무마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사 한명에 대해선 "고발인은 옵티머스 전 경영진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검사들이 단지 고소취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고소인이 이후 스스로 작성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은 경찰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전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이번 수사는 검사와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처벌될는 부분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