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만 12세 청소년과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만 12세 청소년과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트위터에 '담배 대리구매 해줄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린 B양(12)과 만나 지난 5일 약 2분 동안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양은 A씨에게 '담배 대리 구매해줄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추가로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B양을 지난 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이틀 동안 만나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시청했다.

이번 사건은 B양이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알게 된 B양 부모가 지난 9일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에는 저희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18조 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