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 상당의 중국산 미용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과 유럽에 판매한 수출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A씨(50대)와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0억원 상당의 중국산 미용용품 수입한 뒤 국산으로 재포장해 미국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입한 미용용품은 인조속눈썹,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 1000만점으로 이 과정에서 수입물품을 실제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한 업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 제품안전성 등 문제로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 업체에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약 2억원과 누락세액 약 7억원을 경정통지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유사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수출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산가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