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국내에 들어올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모습. 사진 앞쪽은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사진=뉴스1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입국자 격리 유지로 인한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경제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지만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해야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8일부터 이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추세에 맞춰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접종력이나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8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전후 진단 검사 의무는 기존과 같이 2회를 유지한다.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면 7일 격리해야 한다.


손 반장은 " 격리해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됐거나 혹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진자 숫자도 계속 감소하면서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격리를 유지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고 경제에 여러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용 편익을 분석해 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