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모욕·명예훼손으로 직장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의를 하다 모멸감을 떨칠 수 없었다. 사장이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말을 들어서다. A씨는 자살충동까지 느꼈다고 호소했다.

상사의 모욕·명예훼손으로 직장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회사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94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으로 54.3%에 달했다. 이 중 모욕·명예훼손은 179건으로 34.9%를 차지했다.

또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3월24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1.4%) ▲따돌림·차별(8.9%) ▲업무외강요(7.5%)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일부 피해자들은 심하게 모욕을 당한 후 응급실에 실려가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거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직장 상사의 세 치 혀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증인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욕을 주고 인격을 비하하는 등의 언어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갑질 행위"라며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