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타이완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유가족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20대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일 타이완 매체 포커스타이완에 따르면 쩡이린씨의 아버지는 "음주운전은 계획적 살인과 다르지 않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딸의 죽음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선고 이후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김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벌칙 규정이 적용됐지만 양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