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조빌딩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화재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조빌딩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화재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됐다. 해당 사건으로 숨진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듯한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살해 고의성 여부 파악에 나섰고 현장에서 흉기를 찾아냈다.

경찰은 10일 "방화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화재 발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 신체에서 자상이 발견된 만큼 살해 고의성 여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찰은 사망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등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수억원의 신천시장 재개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53)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투자자로 투자금 반환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6억8500만원을 투자했지만 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개발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A씨는 지난 2019년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행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또 다시 민사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시행사와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화 용의자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5층 짜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은 시행사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 B씨가 근무하던 곳이다. 사고 당시 B씨는 타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어 참사를 면했다. 그러나 사무장으로 일하던 B씨의 동생과 다른 직원들, 사무실을 함께 쓰던 변호사 등 6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