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살고 사회에 복귀한 50대 남성이 10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수사기관의 법 남용에 관해 토론하실 분'이라는 모임글을 올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실형을 살고 사회에 복귀한 50대 남성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수사기관의 법 남용에 관해 토론하실 분'이라는 모임글을 올려 논란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53)는 10일 당근마켓 '동네생활' 카테고리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동네생활'은 같은 동네 이웃끼리 지역 정보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실형을 살고 사회에 복귀한 50대 남성이 10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수사기관의 법 남용에 관해 토론하실 분'이라는 모임글을 올렸다. 사진은 A씨가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올린 모임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모임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만남 장소는 강남구 또는 서초구였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500만원 ▲무고죄 실형 10개월 ▲무고·명예훼손·폭행죄 실형 2년을 복역했다.


총 실형 2년10개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A씨는 "수사기관의 법 남용으로 복역했다"며 "(현재) 사회 복귀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에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함께 '법 남용'에 대해 토론할 사람을 찾았다. 모집 인원은 4명이었고 1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A씨는 "오늘 술친구 해드려요"라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이날 오후 6시 강남·서초 혹은 성남·분당에서 술 마실 사람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은 "만나러 갔다가 큰일 나겠다" "무고죄가 있는 걸 보면 만났다가 낭패볼 듯" "누가 범죄자랑 밥을 먹겠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랑 만나는 사람이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