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화재신고를 한 20대 종업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화재신고를 한 20대 종업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전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중이용시설의 심야영업이 금지됐던 지난해 3월12일 새벽 2시2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용산구 소재 주점에서 경찰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의 주점 진입을 막기 위해 주점 정문과 후문을 걸어 잠그며 대치했다. A씨는 경찰관들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3층인데 쑥 타는 냄새가 올라온다" "혹시 불 났을지도 모르니 한번 확인 해달라"라고 허위로 신고했다.

또 A씨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119안전센터 소방관에게도 "쑥 타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재차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A씨와 대치하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A씨가 신고한 건물로 출동해 15분 가량 인근을 수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