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 장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백 차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지난 12일 상해, 폭행, 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아침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씨(52)에게 소주병을 던져 파편이 허벅지에 박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6월에도 B씨를 폭행해 한 달이 지난 7월19일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39차례나 이를 어기며 폭행을 일삼았다.
나아가 A씨는 같은 해 8월28일 B씨와 2명의 자녀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총 8차례에 걸쳐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음성 메시지에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라며 "(구치소에) 집어넣으면 더 악랄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고 피고인은 접근금지 등 명령을 339차례 위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