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실제로 연령이 낮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을 악용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당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도 검토에 착수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에도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찬성하는 이들은 "흉악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처벌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부터 낮추는 것은 청소년 전과자만 늘린다"고 우려한다.
여야는 이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혹은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2세를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은 8세부터 14세까지 다양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