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백 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1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백 전 장관은 '사퇴종용 부인하나'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한 적 있나' '박상혁 청와대 행정관이 산업부 관계자와 통화한 것 알고 있었나' '황창화씨에게 질문지 전달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장관 재임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과 만나 "그렇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