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 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의 행정 규칙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직원 조차 헷갈릴 만큼 불필요하게 많은 규칙수를 정리해 제도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해 63개(고시 33·훈령 13·예규 17)에서 33개(고시 23·훈령 4·예규 6)로 낮추는 등의 '통·폐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돼야 할 내용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이나 공항 종사자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
정부는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손본다.
재정비되는 통·폐합안은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한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 형태에 맞게 정비된다.
'공항운영검사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4건은 합치고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인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없앤다.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도 개선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재정비된 행정규칙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