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 나선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날 인사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정기 인사에 나서는 것이다.
직제 개편안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장급 보직 범위에 속하게 된다. 검사장급 보직 범위가 늘어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정기인사를 통해 검사장으로 승진·전보할 수 있는 보직이 많아지는 셈이다. 따라서 정기인사 시기는 이번 법무연수원 증원·조직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 시점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규정상 검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직위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연구위원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연구위원 증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인사위 소집과 관련한 질문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 인사 전 인사위 소집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다만 한 장관은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인사위를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번 정기인사 때는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대상은 사법연수원 28기~29기다. 현재 검사장급 공석 규모가 최대 12석에 달해 승진 규모도 10명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