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전학 보낸 것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모 광역시 교육지원청 A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학교를 다시 배정하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의 진정인 B씨는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학교에 배정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학교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등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전학 조치될 경우 성장기인 B씨 자녀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