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친구에게 상습적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찍으며 피해학생을 희롱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4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B군(18)·C군(18)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2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남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5개월 동안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안팎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혔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을 때 특정 가해자는 "기절할 것 같으면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A군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며 괴롭혔다.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다른 친구에게 "맷집이 좋다"며 "때려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A군은 피해자의 목에 올라타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도록 시킨 뒤 조롱을 했다.
B군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주먹질했다. C군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거나 빵을 사오라는 등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
가해 학생 10명은 피해자의 급소를 때리고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정강이를 마구 찼다. 이들은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남자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며 범행을 지속했다.
피해자는 결국 지난해 6월 29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기절 동영상을 근거로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을 목격한 같은 학교 학생들은 "동물을 대하듯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장난·놀이였다는 핑계만 대고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특히 체격이 좋았는데도 착하고 온순했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의 아픔과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수법·횟수·죄질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