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대구 참사'와 같은 사건을 번복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지난 12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대구 참사'와 같은 사건을 번복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나선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해 업무방해를 일삼는 행위에 가중처벌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협박·위계·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법 개정을 통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과 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은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지난 9일 승소한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변호사 1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는 사고를 일컫는다.

서울변회는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에 대한 테러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변회)는 오는 2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공동으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변협과 대구변회는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