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권재찬. /사진=뉴시스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 불복하는 항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지난 28일 검찰도 맞항소했다. 권재찬의 2심 재판은 서울 고법에서 열린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강도 혐의를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동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건물에서 A씨(50대·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A씨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하에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권재찬은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초기 경찰 진술에서 B씨가 A씨를 죽였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