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마약을 거래하거나 상습 투약한 베트남인 3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수십 명이 환각 파티를 벌이다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붙잡혔다.

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마약을 거래하거나 상습 투약한 베트남인 3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20대)씨 등 베트남인 33명은 이날 새벽 경남 창원시의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

A씨는 2018년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베트남 유학생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거된 베트남인 33명 중 29명은 유학생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와 그 가족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클럽 등지에서 젊은 베트남 남녀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말에 모여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터민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