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를 통해 개정 가맹사업법을 설명했다. 사전약정과 사전동의중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특성, 각 절차의 소요 비용, 기간 등을 감안하여 두 절차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사전 약정'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별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 '사전 동의'는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가맹본부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다.
이와 같은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행사의 실시여부나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해당 광고·판촉행사 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