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지난 4일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로 개정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를 어기다 교통사고까지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1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도록 시·도경찰청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을 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시정지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도가 심해 위협행위로 인지되면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