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신호를 못 본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당시 차량보조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버스를 몰았다.
민 판사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