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손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스피커 형태 인터폰으로 입주민에게 욕설한 행위가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B씨가 손님 C씨 등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폰을 통해 전화를 걸었다. 이어 "(B씨를 지칭하며) 부모가 그따위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무엇을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1심은 "B씨의 집에 손님으로 온 C씨는 직장동료 및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으나 A씨 등으로부터 들은 B씨에 대한 욕설 등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 관계에 있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작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에선 공연성 여부를 따질 때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으로부터 오는 불쾌감이 주요 불법행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보의 유통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A씨 등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B씨의 집에는 그의 아들과 딸 2명,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수라고 보기 힘들고 일부는 나이가 어려 발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처럼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의 사건도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C씨의 경우 B씨와 처음 알게 된 지 5년이 지나서야 친분을 쌓게 됐고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는 것에 비춰보면 서로의 비밀을 보호해줄 관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또 A씨 등의 발언은 수화기가 없는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을 통해 울려 퍼졌으며 B씨 집에 C씨 등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입증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에서의 전파 가능성,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