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전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전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도권의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연구실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쯤부터 지난 2016년 5월쯤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총 23차례에 걸쳐 연구실 운영비 합계 1억2900여만원 상당을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연구실 운영비는 약대 연구원 B씨가 보관 ▲A씨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 요건이 미충족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대학교수임에도 연구비로 지급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보관하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도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정이 이러함에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연구실 운영비 용도로 사용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대 교수직에서 해임됐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며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판결 직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