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를 베껴 과외 숙제를 했다는 이유로 과외생 A씨(17)를 쇠막대기로 때린 20대 남성 B씨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이날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시켜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A씨가 답안지를 베껴 숙제를 해오자 쇠막대기로 A씨의 허벅지 뒷부분을 열두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