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세 남성 A씨와 27세 남성 B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도는 없었다"며 "폭행치사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가 "공소내용은 살인으로 돼 있다"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과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담당 형사가 (진술 조서를) 다르게 썼다"고 답했다. 이어 "살해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B씨 역시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일관된 답변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25)는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고 D씨(30)는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E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가 사망하자 경기 김포시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E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거짓말했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포시 현장에서 피해 남성 E씨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망을 좁혔고 지난 4월 인천에서 3명, 경북 경산에서 1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조사 후 지난 5월24일 이들 4명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3차 추가 공판을 열어 해당 사건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