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온천장 지역에서 교회 신축을 놓고 교회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공사 현장에서 건축법 위반이 포착됐다"라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부산바로세우기연대 등 시민단체는 '교회와 시공사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애초 허가보다 1.8m나 높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구청에 변경 허가받고 공사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건축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 온천장에 위치한 교회 신축 현장 모습./사진=시민단체

부산바로세우기연대 등에 따르면 부산 온천장 지역에 들어서기로 한 A교회 신축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0년 9월에 24.90m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시공 건물의 총 층고는 26.70m로 1.8m나 높은 상태라는 것. 공정률 80%인 건물 일부가 외부에 드러나 있는 지하층의 층고까지 합치면 2m 이상이 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12조3항4호)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1 이하인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신축건물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됐으므로 허가권자인 동래구청에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부산바로세우기연대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건축정책과 한 주무관은 "시행령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혹은 '전체 높이의 10분의1 이하인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사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신축 건축물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구청의 사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부산바로세우기연대 등은 신축교회 건축 높이뿐만 아니라 건물 연면적도 기준보다 확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구청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부산바로세우기연대 등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이 50㎡ 이상 증가하면 사전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건축주나 시공사 측에 정확한 연면적 변경 사항에 관해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회 측 변호를 맡은 B장로는 "연면적이 50㎡ 이상 늘어난 것은 맞다"라면서도 "각 측당 연면적이 50㎡ 이상 늘어났으면 신고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변경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관할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부산바로세우기연대 등은 "신축교회 1층의 경우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23개나 되는 보가 사라졌다"라면서 "이와 관련해 사전에 구조검토와 함께 해당 건축설계에 반영됐는지에 관해서도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교회의 건축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의 은폐 공모 사실도 드러나게 되면 관련자들 역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가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교회 측 관계자는 "일부 설계 변경된 것은 있다"라면서도 "208개 변경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해도 주지 않아 명확한 해명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는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나 철골구조에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중과 내부의 동적 하중을 받아서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회 측 관계자는 "교회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시민단체 등이)일부 반대편 주장에 편승, 교회가 마치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고소·고발했다가, 교회 측의 위법 사실이 없을 경우 '법을 몰라서 고소했다'라는 식의 변명은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공사인 S건설 측은 "착공 이후 200여 차례나 설계가 변경됐지만, 건축물 높이나 연면적 증가에 대해 건축주 측이 사전에 동래구청에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면서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관련 문서를 조만간 관할 구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동래 A교회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2020년 12월에 착공해 올해 3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 이유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 80%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장마철에 접어든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