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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A군(8)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고, 이어 119와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견에 대해선 안락사(살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는 B씨의 개가 또다시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개를 안락사하는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사람을 물 위험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