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왼쪽)과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고 일선 검찰청 등과 협의해 사면 대상명단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법무부에 전달하면 사면심사위의 심리를 거쳐 대상자가 정해진다. 앞선 사례를 고려했을 때 사면심사위원회는 8·15 광복절을 앞둔 다음달 초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권 인물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역시 건강이 결정적 사유가 됐던 만큼 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정치인을 사면할 가능성이 낮다는 추측도 나온다. 정치인을 사면한 뒤 후폭풍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현재 사면 상신·결정권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과거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며 구속·기소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최근 급격한 경기지표 악화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기업인 사면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력한 사면대상으로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업인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한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다. 이날 심사위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