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장용준. /사진=뉴스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결과가 21일 나온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의 아들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용준은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지금까지 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했고 해서는 안될 일도 저질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또 순찰차에 탑승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는 윤창호법의 일부가 위헌으로 결정됐기에 이를 감안한 처벌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헌재에서 윤창호법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장용준의 공소장도 변경됐다. 다만 경찰은 윤창호법 위헌 여부와 별개로 이전과 똑같이 징역 3년을 구형헀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