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 그룹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개 차종 413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더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형상이 나타났다.
해당 차는 이날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한 '218d Active Tourer' 63대(판매 이전)에서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SW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차는 오는 2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뒤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업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업체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