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통신조회 위헌 논란은 지난해 공수처가 과도하게 기자 등의 통신자료 조회하며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적법한 수단이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각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헌재는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므로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6년 5월 이 조항에 관해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 통신조회가 논란이 된 이후인 올 초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행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