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서민 울리는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펀드 사기와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가 많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세워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선 검찰청에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펀드 등의 투자 사기,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해 엄정하게 구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로 인한 2차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구속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공범 간 역할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등의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확인된 부수피해 등을 확인해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히 구형하고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를 통해 적절한 구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빼돌린 범죄수익도 철저히 조사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