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 대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됐다. 디스커버리 법인에 대한 심리와 함께 투자 본부장 A씨와 운용팀장 B씨에 대한 심리도 동시에 열렸다.
장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실 상태의 미국 온라인투자연계 대출채권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했다. 이로 인해 약 1348억원 규모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가 장 대표 측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묻자 장 대표 측은 "범행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이 2만 페이지에 달해 검토 후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답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 정도부터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가 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 중인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중단이 우려되자 장 대표는 같은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DLI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했다.
그는 2018년 10월쯤 대출채권 대부분이 70% 손실이 났으며 나머지 원금 상황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4200만달러 중 4000만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지만 투자자들을 속이고 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에 달하는 펀드가 팔렸지만 전부 환매가 중단됐다.
아울러 지난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장 대표는 미국 자산운용 회사가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