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집 안에만 머물고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아 어머니 B씨와 자주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외출하고 돌아온 B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B씨는 "너와 이야기하면 힘이 든다. 이제 혼자 있고 싶다"며 대화를 피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분노한 A씨는 방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도망쳤다.
이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스스로 자택에 돌아와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