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현행법 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2가지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다. 개정안은 기존 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가 추가됐다.
적용 기한은 기존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_%EB%B0%B0%EB%84%88%EC%8B%9C%EC%95%88(2607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