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024년까지 연장김창성 기자2022.07.21 | 16:00:00가-100%가+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주요뉴스포스코그룹, 중국 양극재 기업에 '고순도 리튬' 공급LG전자, 집중호우 피해 지역서 '제조사 관계없이' 무상 점검·수리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취득∙소각…잉여현금 50% 이상 환원인천공항에 날아든 '박새'…12월까지 공공예술 전시HD현대중공업, 해외 첫 함정 공동건조…페루서 '침보테함' 진수<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창성[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