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1대당 각 300만·400만원김창성 기자2022.07.21 | 16:00:00가-100%가+전기·수소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는 1대당 400만원이다.주요뉴스레노마골프, 필드부터 일상까지…2026 가을 컬렉션 공개포스코그룹, 중국 양극재 기업에 '고순도 리튬' 공급"해킹 천재도 평범해지는 한국군…기술부대 만들고 10만 과학병 육성"LG전자, 집중호우 피해 지역서 '제조사 관계없이' 무상 점검·수리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취득·소각…잉여현금 50% 이상 환원<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창성[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