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기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22)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옆구리·목·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족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