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기존 올해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존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기간은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차종별 감면 금액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는 1대당 400만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