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평소 10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자녀를 안방에 가두고 위협했다.
이후 A씨는 방에 있는 아들에게 "칼을 들었다. 집에서 나가라. 같이 죽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종전에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로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