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범행을 예고한 뒤 선배 조직폭력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51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6시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선배 조직원 51세 B씨의 얼굴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1년 선후배 사이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 B씨와 그를 알고 있는 폭력조직원들에게 'B씨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가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힐난한데 앙심을 품어 범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음의 준비까지 했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며 "폭력 전과가 7범인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