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승인 신청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28일 남양주시가 "오남읍에 폐기물처리 재활용업이 허가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남읍 양지리 770-4 일원의 폐식용유 폐기물처리 재활용업 허가 신청 민원에 대해 최근 지역 사회에 남양주시가 사업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는 왜곡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먼저, 시는 현재 접수된 사업 계획서를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의 경사도가 급하고, 진입 도로가 협소하며, 하천과의 거리가 짧아 폐유정제와 유류 수송 과정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근에 밀집한 주택 단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 검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일 오남읍 이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14일에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적합성과 적정성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