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다음달 5일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 5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했다. 부가 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한 게 핵심이다.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추가했다.

SK텔레콤이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한 것은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결과다.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과기부는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초당 킬로바이트(Kbps) 4만9000원, 24GB+1초당 메가비트(Mbps) 5만9000원)을 도매제공을 계획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다음달 중 5G 중간요금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