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로의 극단 대표 A씨가 프리랜서 직원을 정규직인 척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1억7000만원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공연 티켓을 파는 프리랜서 판매원 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속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해 2021년까지 약 3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같이 정규직이라고 허위 등록한 이들을 포함, 계속 출근하던 극단 직원들을 휴직 중이라고 신고해 2020년 5월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도 1억4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의 반환 명령에 따라 부정 수급한 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