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KTX 무임 승차를 적발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KTX에 무임 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자 승무원을 위협·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0시쯤 나주역과 목포역 사이를 운행 중인 KTX 열차 안에서 열차 승무원 B씨(24·여)에게 욕설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무임승차 사실을 적발한 승무원이 철도 요금과 부가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력 관련 범죄와 사기 등으로 38회에 달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그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철도교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