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인에게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서울 성북구 한 식당에서 누나의 지인인 B씨에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을 줘야 하나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한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40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운영하는 잡화점 수익이 급감해 세금 4억여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압류등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잡화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B씨에게 빌린 돈을 세금 납부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