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4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내 한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여성을 포함한 여성 2명과 합석했다. A씨는 이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피해 여성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안겨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