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게 관계 회복을 권했다 거절당하자 10㎝ 크기의 돌을 휘두른 10대가 선처를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19)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10㎝ 크기의 돌로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친구로 지내다 관계가 소원해진 B씨에게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인근 화단에서 돌을 주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의 지지 기반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